제조, 수입 및 상업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W 및 40W 램프는 T10 또는 T12 튜브로만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기술 요구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전도하기 위한 부품 및 부품은 철 합금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나사, 리벳, 구멍, 핀, 스프링 및 전도성 부품을 제품 본체에 고정하거나 도체를 단자에 고정하기 위한 전용
제안된 기술규제의 초안은 비가정용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제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무지향성 가정용 조명의 바레인 시장 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수은 한계치 및 제품 정보 외에 제품의 효능과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바레인 시장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요구사항에 기초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EU) 2017/745, 이하 MDR)에 대한 시행일자가 COVID-19의 영향으로 연기를 제안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제안을 채택하였으며, 이사회(Parliament and Councii)에서 5월 말에 해당 제안에 대하여 채택여부 발표 예정) 1) 대상품목 : MDR A
2021년 1월 12일부터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기술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 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정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능동형 이식의료기기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유통과 운영을 허용됨 - 국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 비상상황 -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개인적 용도 그리고/또는 개인적 개발 - 계엄, 비상사태,
태국 정부는 일회용 마스크 적합성에 관한 규정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1. 적용제품: 일회용 위생 마스크 (Single-use hygienic masks) 2. 적용 기술기준: TIS 2424:2562(2019) / 12페이지분량 태국원문 첨부됨 상기 규격은 사람과 사람간에 직접적으로 감염가능한 질병의 발생을 줄이기 일회용 위생 마스크에
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의료기기 지침(MED: 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C), 능동삽입용 의료기기(AIM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90/385/EEC) 및 체외진단용 의료기기(IVD: In Vitro Diagnostics Direct
다음은 컴퓨터에 대한 에너지스타 제품 규격 6.1버젼이다. 에너지스타 획득 시 제품은 명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컴퓨터의 정의를 만족하는 제품들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며 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에너지스타 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포함대상 - 데스크탑 컴퓨터/통합 데스크탑 컴퓨터 - 노트북 컴퓨터 - 슬레이트/태블릿 PC - 휴대용 올인원 컴퓨터 - 워
소독기는 주로 엄격한 최종 멸균 처리를 견뎌낼 수 없지만 이런 소독기로는 가능한 내시경, 수술도구, 임플란트 기구와 같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 장비의 보건설비에 사용된다고 Georgia WuXi AppTec Inc. 의 기술지원부장이자 동 표준을 개발하는 AAMI의 세척 소독기 working group의 공동의장인Steven J. Elliott가 설명한다.
ASTM 의료용 및 수술용 재료와 장치에 관한 F04위원회의 척추장치에 관한 F04.25소위원회는 통합된 고정부품이 있는 추간체 통합 장치 시험법, 즉 ASTM WK34549를 고안하고 있다. 특정 그룹인 정형외과 척추장치에서의 새로운 기능성이 제안된 새로운 ASTM 규격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ASTM WK34549을 고안한 책임연구원인 그룹장 F0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