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4일 유럽 의회의 지침 2011/62/EU 부속서 3, 4에 대한 지침 개정 초안에 관한 WTO 통지 발표 (G/TBT/N/EU/678, G/TBT/N/EU/679 ) -주요내용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 비닐을
러스트가 없는 환형 형광램프 및 소형 램프 (8) 저압 나트륨 램프 (9) 방전 보호 튜브... 반사경이 있는 조명용 Duble-ended 타입의 메탈 할로겐 램프 (10) 방전 보호 튜브 또는 반사경이 있는 20와트 또는 그 이하 전력의 세라믹 메탈 할로겐 램프 (11) 최소 60 컬러 랜더링 인덱스 혹은 반사경을 갖춘 50와트 또는 그 이하 전력의
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
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원본 출처 http://www.legilux.public.lu/leg/a/archives/2015/0127/a127.pdfpage=9 201
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유럽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2. 지침 2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9년 6월 30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3. 지침 2015/863/EU는 제한 물질 목록에 4개의 새로운 프탈레이트를 추가하는
42(생체적응재료 및 생체분자)소관이며, 동 분과위원회는 ASTM 위원회 F04(의료 및 수술용 재료와 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F04의 회원이자 국립물리연구소(National Physical Laboratory)의 연구원인 Melissa Mather에 따르면, 하이드로겔의 의료사용을 위한 작업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이 두 가지 요소는
및 건설자재도 포함된다. 소비자?화학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안전성냥, 공기타이어 내부튜브, 소화기, 액화석유가스 통, 브레이크 액, 헬멧 및 가리개, 납-산 저장배터리, 일체형 의자, 폭죽, 의료등급 산소 등의 품질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의무제품의 전시는 매 10월 둘째 주인 제품표준의 주에 열린다. DTI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제공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