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실행목적으로 한 전자 장비에 관한 절 41을 추가하였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
액 여과 장치의 안전에 관한 개별 요구 사항; (*)IEC60601 -2 -46 ed.1:수술대 안전 특정 요구 사항 측정기기 분야의 IEC61010 -1 ed.2: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사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 사항 (*)IEC61010 -2 -010 ed.2:재료 가열의 실험실 장비의 특정 요구 사항 (*)IEC61010 -2 -040 ed.1: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외과적, 의학적으로나 고안된 모든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수술 후 진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CEN과 CENELEC 규격의 업데이트 된 리스트는 지침 준수의 이해를 도우며, 이는 2011년 5월 유럽연합의 공식 저널에 공표되었다. 지침에 공표되었던 모든 이전 규격 리스트들은 업데이트된 현재의 리스트로 대체 될 것이
GY6.35, G53, GU7, G5, G5.3 and G13 - LED 램프, LED 튜브라고도 하며, 기기 제어 기능이 있으며 IEC 60081, G5, G13 or R17DC에 따라 직관형 형광등을 대체한다. LED 램프가 통합된 기기로 이 규제에서 제외되는 제품: - 색이 있는 LED 램프로 색(color) 빛을 방출하는 색깔 렌즈 - RGB
나, 봉인하는 기기, 병, 캔, 박스, 가방류 등 용기에 라벨링 하는 기기; 병, 단지, 튜브 등에 캡슐링 기기; (열 수축 포장기류를 포함한) 포장기; 탄산음료제조기; 통지된 법안 채택일: 2020년 9월 30일 통지된 법안 발행일: 2020년 10월 2일 통지된 법안 발효일: 2020년 10월 6일 첨부: G/TBT/N/ARG/374의 부록 추가 내
re (NCM) 8539.50.00.900A에 따라 기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및 튜브의 관세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 예외대상 - LED lamps whose luminous flux is less than 30 lm or greater than 4,500 lm; - LED lamps to operate with batteries or
스위스의 한 업체가 절반 가격으로 리튬-이온 전지 에너지 부피의 세 배를 저장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아연-공기 전지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스테파(Staefa)에 소재한 Revolt사는 내년부터 보청기에 사용할 소형의 단추형 전지를 판매하고 향후 몇 년 안에는 휴대폰과 전기자전거용 전지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
지난 10월 10일 EU는 환기장치의 에코디자인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된 요구사항에 따르면, 정력용량이 30W를 초과하는 전기 환기장치에 적용되며, 환기장치를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업체, 관리업체 및 개인은 주거용 환기장치에 대해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뿐 아니라 여라 단계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환기장치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요구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