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BP, DBP, BBP, DEHP 포함한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통제 장치 그리고 혈관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포함된 수은에 대해 설명 한다.이 개정은 2015년 8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No. 53, 17.07.2015, p.6132 http://www.uradni-list.si/1/co
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30일) 실행목적으로 한 전자 장비에 관한 절 41을 추가하였다. 원본 출처: http://www.boe.es/boe/
GY6.35, G53, GU7, G5, G5.3 and G13 - LED 램프, LED 튜브라고도 하며, 기기 제어 기능이 있으며 IEC 60081, G5, G13 or R17DC에 따라 직관형 형광등을 대체한다. LED 램프가 통합된 기기로 이 규제에서 제외되는 제품: - 색이 있는 LED 램프로 색(color) 빛을 방출하는 색깔 렌즈 - RGB
나, 봉인하는 기기, 병, 캔, 박스, 가방류 등 용기에 라벨링 하는 기기; 병, 단지, 튜브 등에 캡슐링 기기; (열 수축 포장기류를 포함한) 포장기; 탄산음료제조기; 통지된 법안 채택일: 2020년 9월 30일 통지된 법안 발행일: 2020년 10월 2일 통지된 법안 발효일: 2020년 10월 6일 첨부: G/TBT/N/ARG/374의 부록 추가 내
re (NCM) 8539.50.00.900A에 따라 기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및 튜브의 관세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 예외대상 - LED lamps whose luminous flux is less than 30 lm or greater than 4,500 lm; - LED lamps to operate with batteries or
러스트가 없는 환형 형광램프 및 소형 램프 (8) 저압 나트륨 램프 (9) 방전 보호 튜브... 반사경이 있는 조명용 Duble-ended 타입의 메탈 할로겐 램프 (10) 방전 보호 튜브 또는 반사경이 있는 20와트 또는 그 이하 전력의 세라믹 메탈 할로겐 램프 (11) 최소 60 컬러 랜더링 인덱스 혹은 반사경을 갖춘 50와트 또는 그 이하 전력의
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
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원본 출처 http://www.legilux.public.lu/leg/a/archives/2015/0127/a127.pdfpage=9 201